2024-11-04

프리랜서 및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최대 70세로 상향하여, 더 많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농림어업 영세사업자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프리랜서와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 지원 등**: -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분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소득 보전을 지원하고,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소득지원급여를 신설하였습니다. - 청년층과 장기 근로자들을 위해 이직준비급여와 재충전급여 등 다양한 급여 제도를 마련하여, 이직과 휴직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3. **일·가정 균형 지원 강화**: -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등의 급여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피보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제도를 다양화함으로써 고용 불안정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안정성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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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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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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