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선거구 획정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24조의2제3항). 2. **국회의원 지역구 통합 및 분구 기준**: 국회의원 지역구를 통합 또는 분구할 때,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도의 순으로 통합하거나 평균인구수가 많은 시·도의 순으로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안 제25조제3항 신설). 3. **비례대표제 폐지 및 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합니다(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 법안의 취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 체제를 강화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획정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인구비례 원칙을 더 합리적으로 적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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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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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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