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제 변경**: 기존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여,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출 인원 확대**: 기존에 **2~4명**이었던 선출 인원을 **3~5명**으로 확대하여,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3. **정치적 다양성 및 대표성 강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3~5인 선거구제**가 소수정당 대표성 확대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선출 인원을 늘려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구제의 변화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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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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