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지방의회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현재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합니다. 2.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 수를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합니다. 3. 시·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4. 기초 및 광역의원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 3:1의 범위에서 획정하도록 명시합니다. 5.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합니다. 6. 시·도의원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한 정당이 의석 정수 3분의 2 이상을 가지면 그 정당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의석만을 배분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 정치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더욱 반영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정책결정과 관리에 보다 더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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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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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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