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예비후보자 표지물 착용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표지물에 대한 규정 변경: 이제 예비후보자는 표지물을 몸에 착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에 들고 보여주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2. 선거운동의 표지물 관련 분쟁 감소: 위와 같은 변경으로 인해, 착용과 소지를 구별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공직선거 행정의 효율성 증진: 표지물을 착용이냐 소지냐에 대한 세세한 구별과 단속으로 낭비되던 행정력을 아껴,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선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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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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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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