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동보통신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누구나** 8회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습니다. 2. **수신대상자 수 규제 완화**: 자동 동보통신의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일 경우**라는 규제가 있었으나, 이는 과거의 기술적 한계에 기초한 낡은 기준이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제한을 없애고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선거운동 수단 간 차별 개선**: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여 선거운동의 수단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대의 기술적 상황에 맞춰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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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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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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