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사전투표 폐지 및 부재자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재자투표제도 도입**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를 받은 후 이를 선거인명부에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읍·면·동마다 1개의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며, 군부대와 대학 등 밀집지역에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진행되며,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을 확인합니다. 2. **사전투표제도 폐지** - 기존의 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됩니다. 3. **투표시간 연장** - 부재자투표기간 및 선거일의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됩니다. 4. **투표소에서의 개표** - 각 투표소에서 개표관리관 감독하에 개표를 실시하며,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를 진행합니다. - 투표소 개표 결과와 개표소 개표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합니다. 5. **자동재개표 도입** -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최고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의 차이가 0.5%포인트 이내인 경우, 재개표를 즉시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선거권을 한층 더 보장하기 위해 현행 투표 및 개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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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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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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