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예비후보자·경선 선거운동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자와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여, 지지자들이 자신의 지지를 표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2. 지지선언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예비후보자와 정당의 경선 참가자들이 지지 단체나 개인의 지지 홍보를 할 수 있게 됨. 3. 선택적 처벌을 줄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예비후보자와 당내 경선의 선거운동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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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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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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