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후보자비방죄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는 당선을 방해하거나 도울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위헌 결정에 따라 후보자비방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삭제하여 조항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반영하여 법을 정비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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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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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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