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친족범죄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피해 아동의 의사를 매우 중시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피해 아동이 가족의 압력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 아동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3. 즉, 친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의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적절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친족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이 가족의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집행의 명확성을 높여 보호체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공무원 면책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보도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