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의 주체 범위 확대: 현행법상 아동학대의 주체는 '보호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아동과 접촉면이 있으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동거인, 이웃사람, 친인척 등에 의한 아동학대도 아동학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준 강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현행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강화하려 함. 3. 아동학대 피해 예방 및 아동 보호 강화: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에 대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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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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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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