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만 2세미만 아동학대시 보호시설 인도 가능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어린 피해 아동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도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할 수 없는 2세 미만의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의 의사에 무관하게 보호시설로 즉시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꿉니다. 3. 이는 유아인 피해 아동이 아직 온전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신속한 응급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 아동이 아직 의사소통이 완전하지 않을 때도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공무원 면책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보도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