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동행**: **피해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적 대응이 미흡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아동이 학대 상황에서 보다 적절하고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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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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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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