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면책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추가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는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부여합니다. 3. 이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의 추가와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통해, 아동학대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공무원 면책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보도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