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아동학대 전문가 동행 의무화 및 조치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과 아동학대전문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동행을 요구하도록 함. 2.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횟수 제한을 없애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함. 3. 피해아동의 응급조치 결과보고서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이행상황을 보육기관, 학교 및 관할청에도 송부하여 신속한 대응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아동학대 현장의 판단을 개선하고 응급조치 시간의 연장, 임시조치 기간의 제한 해제를 통해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공무원 면책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보도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