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아동학대사건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 부여 2. 법원이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3.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리상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강화하고,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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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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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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