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아동학대 의심 시 의료기관 조사 의무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고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제시하도록 함.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하여 학대 피해자를 폭행, 협박, 업무방해한 사람에게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부과. 이 법안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확인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학대아동 보호 담당자에 대한 업무 방해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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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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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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