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녹음 허용**: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자료가 법정에서 정당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수사 및 재판상의 법적 혼란 해소**: 그동안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발생했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합니다. 3.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재 다투어지고 있는 학대 사건들에서도 녹음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아동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제고**: 스스로 방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자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 자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아동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학대 증거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고,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 아동학대 범죄를 실효성 있게 처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공무원 면책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보도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