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방해, 취소 강요 금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신고 방해를 금지합니다.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신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친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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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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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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