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로 변경합니다. 2.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어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3. 장애인정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조정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정책 조정 및 추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사회적 통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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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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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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