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치 변경**: 이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명확히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관의 역할과 위치가 더욱 확고해집니다. 2. **신고의무 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들이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자원 활용**: 종사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작업 중 장애인등록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응급보호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권익 보호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관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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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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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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