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반영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돌봄 실태 반영]**: 초고령화와 사회 구조 변화로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돌봄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중된 **돌봄 부담을 제도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서비스 종합조사 항목 신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안 제32조의4제2항제5호)**하였습니다. 3. **[돌봄 부담 완화 및 복지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가정의 특수한 돌봄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돌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더욱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복된 돌봄 책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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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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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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