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시청각장애인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시청각장애인이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실정 파악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자조단체를 지원하여 시청각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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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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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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