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의 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합니다. 2.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마련과 집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고,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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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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