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상한 설정 및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대상 및 용어 정의 신설]**: 배달플랫폼, 배달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에 대한 정의를 법에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상생협력법에 따른 **대기업 규모의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리 체계를 구체화했습니다. 2. **[수수료 총액 상한제 도입]**: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배달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법적 상한선을 마련했습니다. 3.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금지]**: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강력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해 가격 인하 명령이나 행위 중지 등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방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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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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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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