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만 18세 미만 국민에게 정당 가입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당 가입이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것을,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도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 가입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당법 제22조에 변경사항이 있을 예정이며,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더 민주적인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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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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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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