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정당 설립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를 정당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현행법에 남아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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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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