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상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채용·배치·승진·해고 등)을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 가입·활동이 개인의 직업생활에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2. **당원 활동 제한 금지**: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직장 내 규정(정관·사규 등)으로 **정당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예외 규정**: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제한이나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하여 불가피한 예외만 허용합니다. 이는 직무상 중대한 이해충돌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엄격히 요구하는 기준**을 둔 것입니다. 4. **법 조문 신설로 명문화**: 위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고용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기업·단체 등 모든 고용주와 근로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이 정당에 가입·활동하더라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정당정치 참여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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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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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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