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구성 변경**: 정당을 중앙당, 시ㆍ도당,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당의 법정당수와 법정당원수 요건을 정당 성립 요건에 추가했습니다. 2. **지역당 창당 절차**: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되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창당할 수 있습니다. 3. **지역당 법정당원수**: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들은 해당 지역당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4. **입당 절차**: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유급사무직원**: 지역당에 최대 2명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6. **당원협의회 폐지**: 기존의 당원협의회 규정을 폐지하고, 정당은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나 구ㆍ시ㆍ군 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정당 등록 취소 요건 추가**: 정당의 등록 취소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 및 법정당원수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8. **처벌 규정 삭제**: 당원협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설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당을 통해 정당이 지역 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통해 정당과 국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신표결보호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유령당원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당원명부 관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