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사무직원 정원 상향**: 안 제30조제1항을 개정해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정원을 각각 **100명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당은 **100명→200명**, 시·도당은 **100명→200명**으로 확대됩니다. 2. **정당 전체 인력 한도 확대**: 기존 정당 전체 기준 **총 200명 이내**였던 유급사무직원 한도를 **총 400명 이내**로 상향합니다. 조직 운영의 여력을 넓혀 정책, 조직, 홍보 등 핵심 기능에 인력을 보다 적정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3. **정책·입법 역량 강화**: 늘어난 인력을 통해 법안 기획, 자료조사, 민의 수렴 등 입법·정책 지원을 **상시·전문화**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 주기와 품질을 높여 국정 현안 대응력을 제고합니다. 4. **당원 증가 반영한 기준 현실화**: 2023년 당원 수 **약 1,120만 명**으로 2013년 **약 519만 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현실을 인력 기준에 반영합니다. 실질적 업무 부담을 완화해 민원 처리와 조직 관리의 효율을 높입니다. 5. **정당 자율성 보장과 투명한 배정**: 일률적 인력 제한을 **완화**해 **헌법 제8조** 취지에 맞는 자율적·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배정**을 담당해 절차의 투명성과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의 인력 한도를 현실화하여 정책·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당원 증가에 부응하는 효율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국민의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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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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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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