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공무원ᆞ교원의 정당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2. 기존에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고 있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이 삭제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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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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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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