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철도 회생전력의 직접 거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전력의 정의와 활용 범위 확대**: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의미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철도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회생전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직접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기존에는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잉여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제92조의3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명확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전력 사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그동안 거래 체계가 없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잉여 전력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전력 자원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4.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철도 운행 중 발생하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전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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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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