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교육용 전력 요금 제한 및 전기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을 산업용전력보다 낮추기 위해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함. 2.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3. 폭염·한파로 인하여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 및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폭염·한파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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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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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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