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전 및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정합니다.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가 우선적으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우선시하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3. 현재의 전기공급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대기시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송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쉽게 펼쳐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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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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