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공급을 허용하여 무탄소·청정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전력공급 허용 대상 확대**: 현행은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가 원칙이며,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만 직접 전력공급이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도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전력시장 경유 의무 예외 신설**: 원자력 전력에 대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하는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전원을 선택해 계약하는 경로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3. **신설 조항으로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은 **제16조의6(신설)**을 통해 원자력발전 전력의 직접공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외 직접계약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 선택권 및 무탄소·청정 전력 접근성 확대**: 원자력 전력을 포함한 **무탄소·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직접구매 수요에 부합하는 계약 경로를 열어 전력 수요자의 **선택과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원자력 등 무탄소·청정 전력의 직접 구매를 제도화하여 전력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전력거래 구조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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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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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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