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정전 예방과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및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간 감시체계 의무화]**: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배전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합니다. 전력계통 이상을 조기 탐지하여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2. **[수목 관리 권한 명확화]**: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으로 인한 정전을 막기 위해 관계 인력이 **출입**하고 **벌목·전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설치·유지보수 단계의 장애물 제거를 넘어 **정전 예방 목적의 관리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3. **[정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 빈발하는 정전으로 인한 생활·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합니다. 실시간 감시와 수목 관리 등 **예방 조치의 법정화**로 사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낮춥니다. 4. **[재산권 보호의 법적 근거 강화]**: 출입과 수목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여 현장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무분별한 조치가 아닌 **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관리**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5. **[신설 조항]**: 이러한 내용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로 반영됩니다. 감시체계 의무와 수목 관리 권한을 별도 조항에 규정해 **집행력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정전 예방을 위해 감시·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현장 권한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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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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