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노후·위험 전주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와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주 철거·지중이설 의무화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72조의3 신설**. 노후·위험 전주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주에 대해 철거 및 지중이설을 **법정 의무화**합니다. 2. **의무 주체 명확화(전기사업자)**: 해당 조치의 수행 주체를 **전기사업자**로 명시합니다. 전기사업자는 **노후·위험 전주 및 도시환경 저해 전주**를 우선 대상으로 철거·지중이설을 이행해야 합니다. 3. **비용 부담의 국가 책임화**: 철거·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지방자치단체·토지소유자 등의 부담 논란을 줄이고 사업 이행을 촉진합니다. 4. **기존 제도의 한계 보완**: 종전에는 지자체·토지소유자의 **요청 중심** 절차만 있었고, 노후 전주 철거 규정이 부재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요청 중심 → 의무 규정 도입**으로 전환해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5. **적용 대상 및 범위 구체화**: 단순 미관 개선을 넘어 구조적 안전성이 낮아 **전도 위험이 높은 전주** 등 실질적 위험 요소를 포함합니다. 대상 전주에 대해 **철거와 지중이설** 양대 조치를 포괄합니다. 6. **안전·보행·미관 개선의 정책적 목표**: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공간 확보, **도시미관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합니다.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도시환경 수준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노후·위험 전주의 정비를 국가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동시에 향상시키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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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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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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