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을 분기별로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화하려고 합니다. 2. 이를 통해 수입 연료 가격의 급등이나 급락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을 공정하게 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하고자 합니다. 3.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연료비 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하여 한국전력공사 등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안정화를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력 소비자의 물가 안정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안정성을 조화롭게 도모하면서, 전기 생산비용에 대한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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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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