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위원회의 소속 변경**: 전기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 조정과 전력시장 운영 감독 등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위원회 구성 및 임명 방식**: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위원회의 역할 확대**: 전기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 전력시장 및 전기사업 관리 감독, 전력계통 운영 감시 및 신뢰도 유지 등의 다양한 업무를 **소관사무로 규정**합니다. 4. **운영 규정 강화**: 전기위원회의 회의 절차, 위원의 신분보장, 전문위원회 설치 및 사무조직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체계성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사용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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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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