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기준 법적 근거 신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관리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67조의2 신설**로 보안기준 제정의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2. **[적용 대상·범위 명확화]**: 대상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력계통과 연계되어 원격 운영되는 설비를 포함합니다. 특히 **제어시스템·인버터 통신장치** 등 사이버공격 노출 부문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3. **[사이버안보 강화 및 전력계통 안정성 제고]**: 보안기준 도입으로 **사이버침해 예방·대응 체계가 강화**되어 사고 확산 가능성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전력공급 안정성**과 전력계통의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4. **[현행 제도의 한계 보완]**: 그동안은 전력설비 전반에 대한 **일반적 안전관리 규정만 존재**해 재생에너지 설비 특화 보안기준이 부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공백을 해소해 **명시적·체계적 보안기준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5. **[국민 에너지 안전과 국가안보 기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안수준을 높여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합니다. 동시에 **국가안보와 전력계통 안정성의 동시 고려**라는 정책 목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보안기준의 법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전력계통과 국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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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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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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