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 신설**: 기존의 발전·송전·배전 사업 체계에 더해 여러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법적으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공동접속설비 건설 주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2. **공동접속설비 사업자의 지위 부여**: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려는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전기사업 인허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력망 적기 구축을 지원합니다. 3. **전력망 중복투자 및 난개발 방지**: 개별 사업자가 각자 접속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투자**와 **전력망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합니다.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을 통해 **계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송전 선로 건설로 인한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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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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