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모자보건사업 중단 방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도 청소년 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신설). 2.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함(안 제5조에 따른 이른바 모자건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 3.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및 내용의 규정).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청소년 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 등에게 모자보건사업의 지원을 보장하여, 건강과 복지의 균형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용어 삭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신생아 치료·돌봄 시 금지행위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avataravataravatar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