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비혼 출산 포함 임신 지원확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이라는 용어를 비정상적인 관점으로 정의한 기존 법 조항을 삭제하여, 임신 및 출산의 어려움에 대한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합니다. 2.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조생식술 등 출산 지원 서비스 제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새롭게 명시합니다. 3. 보조생식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난임시술"을 "보조생식술"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각각 변경하여 법률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임신을 희망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비혼 출산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구정책에 있어 필요한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용어 삭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신생아 치료·돌봄 시 금지행위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avataravataravatar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