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난임시술 부작용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 현황 관리**: - 현재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현황과 임신·출산 관련 통계 및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제도가 있음. 2. **부작용 관리 부족**: -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들의 신체적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함. 3. **부작용 정보 수집과 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 부작용 현황에 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체적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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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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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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