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난임 및 산전 산후 우울증 센터 설립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전문상담센터'라는 명칭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바꾸어, 이름에서부터 난임뿐만 아니라 산전·산후 우울증도 함께 다루는 역할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2. 상담센터의 업무 범위에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상담, 검사 및 교육을 추가하여,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합니다. 3. 법률 문구에서 단순히 '난임'에 관련된 내용을 넘어서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내용도 명시함으로써, 관련 상담 센터가 이 두 가지 중요한 건강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난임과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 서비스를 법적으로 명확히함으로써, 관련 상담 센터가 이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름 변경과 업무 추가를 통해 실제 서비스와 법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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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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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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