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의 법적 용어를 '영유아'로 변경했습니다. 2. 산후조리업자는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산후조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후조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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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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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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