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모유수유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마트, 백화점, 철도, 항공기 등의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교통수단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유수유의 활성화를 위해 모유수유시설을 보다 넓은 범위의 시설과 교통수단에 설치하여 자녀양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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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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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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