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2. **국가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국가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과 경제적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용어 삭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신생아 치료·돌봄 시 금지행위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avataravatarav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