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산후조리도우미 자격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 강화: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 및 산후조리에 관한 대통령령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산후조리도우미의 활동금지 대상 명시: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산후조리도우미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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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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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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