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난임 극복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진단자와 시술 인원 증가**: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 3천 명, 시술 인원은 7만 9천 명에 달합니다. 2. **정부의 난임극복 지원 정책**: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 및 생식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난임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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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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